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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애를 받던 직원 갑자기 해고된 이유

복지관 측 “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일 뿐”... 대책위 “인권침해 받은 동료 비호 때문” 이근선l승인2015.07.09l수정2014.09.23 05:46
기사 댓글 총 2
이근선

당시 임신 한 달이던 사회복지사 A씨(35세, 여)는 동료 사회복지사 B씨(51, 여)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. 상급자인 C씨가 A씨를 놓고 “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”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. -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 다른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.

2015.11.30 13:55

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사 쓰길

기사를 쓰시려면 제대로 알고 쓰셔야 할 것 같네요. 다른 언론사들이랑 정황이 다릅니다. 다른 언론사에는 B씨가 말을 전한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전한 걸로 나와있습니다.

2015.07.09 23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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